법률

휴대폰개통사기 취소가능한가요?

갤럭시 S22울트라 휴대폰을 요금제 99000원 4개월쓰고 변경가능하고 기기값은 129200을 24개월로나누어내면되면된다고 된다고했읍니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했어요

기기깂이 너무짜서 개통하고나니 의심스러위

다시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핸드폰은 10일 토요일에 받을거메요

개봉하지앟고 취소시킬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