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개통사기 취소가능한가요?
갤럭시 S22울트라 휴대폰을 요금제 99000원 4개월쓰고 변경가능하고 기기값은 129200을 24개월로나누어내면되면된다고 된다고했읍니다 선택약정으로 가입했어요
기기깂이 너무짜서 개통하고나니 의심스러위
다시해지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핸드폰은 10일 토요일에 받을거메요
개봉하지앟고 취소시킬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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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폰을 제공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면 단순변심이어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하겠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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