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는 말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말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민사인가요? 아니면 형사인가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다시 고소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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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형사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 성립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