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은 민사인가요? 아니면 형사인가요?
명예훼손이라는 말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말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민사인가요? 아니면 형사인가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다시 고소할수도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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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 형사를 의미합니다.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무고죄 성립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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