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라는 말은 평소에 자주 접하는 말인것 같은데요, 그런데 명예훼손은 민사인가요? 아니면 형사인가요?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받으면, 무고죄로 상대방을 다시 고소할수도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