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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돌고래40
고매한돌고래4024.02.15

비의무관리공동주택입대의 법적제재 가능여부 질의

저희 공동주택은 100세대이하 소규모 비의무관리단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없으며, 2기입주자대표회의구성은(회장,부회장,감사,이사)되어있습니다
관리규약만없을뿐 형식상 의무관리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1기 입대의 --- 2014년~2017년

2기 입대의 --- 2018년~2024년2월 현재

질의 1) 입대의회장 판공비 월정액으로 40만원 편취하고있습니다

-- 23년결산을 맞아 본건으로 문제제기하니 전례대로(1기입대의) 집행하였으니 문제될게 없다고만 합니다

본건에 대한 전체주민동의없었고 임원들만으로 회의하여 결정했다고하며 이에대한 회의록이나 동의서도 없습니다

1기 입대의판공비는 5만원이었습니다(회의록, 동의서없음)

2기 입대의도 1기에서 받았던 5만원으로시작하여 20만원인상 21년부터는 40만원 인상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처럼 비의무관리대상 이더라도 주민동의없이 집행되는사안도 법적제재를 가할수있는지 여부

(불법편취한 판공비로볼수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환수 하여야 하나요)

질의 2) 입대의회장,부회장,총무 관리비미납부

-- 1기 입대의부터 관리비를 면제해주었기에 현 입대의도 납부치 않는다고 합니다
1기 입대의 자료에도 관리비 면제하겠다는 회의록이나 입주민동의서도 없으며, 2기 입대의 운영중에도 주민에게동의를 요청한일 없습니다.

위 두사항에대한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사고발 사안도 되는지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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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상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고소 후 수사요청도 가능하겠습니다.

    2. 면제에 관한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제가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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