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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기러기60
깔끔한기러기6024.04.17

아르바이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아르바이트 근무를 시작하고 3일차가 된 후, 오전 01시 퇴근 후 당일 오전 01시 33분에 문자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고, 계좌를 보내라는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시작일은 적혀있었으나, 종료일은 사장님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방 이모님, 카운터 아르바이트생, 주방 아르바이트생, 홀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장 부인님과 사장님까지 최소 6명이 근무하며, 저까지 포함하면 7명이 근무합니다. 알기로는, 홀 아르바이트생이 한명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8명)

제가 오기 전까지 일하던 아르바이트 생이 1명 추가로 계속 상주해있었고, 그 아르바이트 생이 나가고 제가 그 다음에 면접을 보고 들어온거라 한달 평균 상주 근로자 수는 최소 6명 이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주는 사장 이모님 성함으로 되어있으며, 사업주를 제외한다고 해도 저 포함 최소 6인 이상이 근무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원본은 사장님만 가지고 있으며, 저에게 사본을 따로 주지 않아서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본은 없습니다만 사장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 6일 18~01시(익일), 주휴수당 지급, 시급 12300 입니다.

일을 할 때 특별히 크게 실수한 것도 없었고, 일한지 3일차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부분도 많아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자주 물어보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해고 당일, 퇴근할 때 사장 이모님께서 저에게 "너는 원래 그렇게 말이 없어?" 라고 물어보았는데, 제가 그것에 '네' 라고 대답을 3차례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들린다며, 저에게 말이 그렇게 없어서 되겠냐며 다른 사람들이 여러 있는 곳에서 저에게 계속 지적질을 하며 대답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문자 메세지로 '소통이 안되어 우리랑 안맞는거 같다' 라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로 당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무 태만도 아니었고, 항상 출근 5~10분전에 출근했고 일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휴식 시간 1시간 제공이 근로 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었지만 실제 휴식 시간은 10분 내외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고 문자메세지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계좌번호를 보내라는 일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알바를 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를 신청했었는데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사장님께도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고지를 하였고 직접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당 해고를 당하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3년 후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지원금도 못받게 되었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벌면서 생활비 및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손해가 막심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출도 260만원 정도 있는 상태라 아르바이트를 계속 해야 하는 상황이고, 다른 아르바이트 면접도 거절하고 이곳으로 온건데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어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좌는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0.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1. 만약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주휴포함 총 2,410,800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문자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고 계좌를 달라고 왔는데, 구제신청을 받기 위해선 3일간 일했단 급여를 받기 위해 계좌를 보내는 행동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받게 되면 구제신청은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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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0.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라면 가능합니다.

    1. 부당해고 판정시까지의 임금입니다. 통상 2개월~5개월 임금입니다.

    2. 임금받더라도 해고가 있었다면 관계 없습니다.

    가급적 노무사에게 상세하게 상담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수에 다툼이 있다고 하여도 이유서와 답변서를 통해 다투어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대상이 아닙니다.임금을 받을 계좌를 보낸다고 하여도 구제신청에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사장 부인은 근로자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0. 문자로 해고했으므로 부당해고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1. 통상임금 30일분은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이고, 부당해고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입니다. 이 금액이 더 큽니다.

    2. 아뇨 보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0.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3일치 임금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