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다소자랑스러운판다
다소자랑스러운판다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되나요?

2년차여서 연차 총 15개인데, 1년 2개월 된 시점에 퇴사했어요. 연차 몇개 차감 되나요??

차감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수령은 295m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1년차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2개월 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별도 차감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15개를 미사용 하였다면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차에 11개, 2년 차에 15개가 발생하고 입사일을 경과하면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차감되는 연차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이며, 이를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차감하지 않습니다.

    1년 2개월간 개근을 하셨다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15

    26개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오히려 (남은 것은) 연차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