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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원
오다원24.02.24

퇴사 하려고하는데 남은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22년2월 7일 입사입니다.

올해 2월에 근무한지 2년이 넘어서 연차가 15개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29일 퇴사인데 15개 연차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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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일의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15일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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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22년 2월 7일이고 퇴사일이 24년 2월 29일이라면 퇴사일까지 2월 7일 새롭게 발생한 연차 15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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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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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3.2.7.~2024.2.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7.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4.2.29.에 퇴사함에 따라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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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2월 7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이러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2월 29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후 15개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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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서 퇴직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잔여 연차를 모두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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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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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 15일을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통상임금×미사용 휴가일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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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새로이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아니라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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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하면 그 후 언제 퇴사해도 줄어들지 않고 퇴사시 남은 15개의 연차를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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