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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24.02.02

연차회계일기준질문입니다.퇴사시에도적용되나요?

24년 1월 1일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14.4개가 발생되었는데요.

입사일은 23년.2월 8일입니다.

해고 통보를 1월 19일에 받았는데요.2월2일에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를 금액으로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2월 9일 퇴사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고,나머지 8일은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29일 퇴사일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1개밖에 적용이 안되어서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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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사 당사자 사이에 2.9.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2023.2.8.~2024.2.7.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2.8.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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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9일 퇴사처리할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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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 2일자로 해고가 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니 퇴직금을 못받는 게 맞습니다. 단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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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 또는 미사용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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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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