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월 1일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가 14.4개가 발생되었는데요.
입사일은 23년.2월 8일입니다.
해고 통보를 1월 19일에 받았는데요.2월2일에 퇴사를 하고 남은 연차를 금액으로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2월 9일 퇴사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29일까지만 근무를 하고,나머지 8일은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했는데,29일 퇴사일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1개밖에 적용이 안되어서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