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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할미새48
화사한할미새4821.05.03

월세보증금반환요청했는데 돈이없다고하시네요

현거주지에서6년가량거주했으나 전입신고를 하지않은상태였습니다.이사로 보증금반환을 요청드렸더니 방이안나간다면서 돈이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못준다고할경우 못받나요?계약서 월세납입내역 공과금납부 내역등은 다 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않은게 걸리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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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시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우선 변제권이나 기타 대항력의 문제 이지 임대인에 대한 청구권이 변동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의 반환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