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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남생이45
든든한남생이4522.11.25

1년3개월근무후퇴사자,미지급된연차수당을퇴직금산정에포함시킬수있나요?

1년 3개월 일하고 퇴직했고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있어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DC형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또 퇴직당시 쓰지못한 연차가 22개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1/4적용할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1년 3개월 근무후 퇴사자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합해서 주겠다,그래야 세금을 덜 뗀다고하는데 마지막달에 일한 급여에 합치는것 보다 퇴직금에 합치는게 정말 세금을 덜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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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되며,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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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1/12이

    산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 산입되는거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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