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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든든한남생이45
든든한남생이45
22.11.25

1년3개월근무후퇴사자,미지급된연차수당을퇴직금산정에포함시킬수있나요?

1년 3개월 일하고 퇴직했고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있어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DC형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또 퇴직당시 쓰지못한 연차가 22개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1/4적용할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1년 3개월 근무후 퇴사자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합해서 주겠다,그래야 세금을 덜 뗀다고하는데 마지막달에 일한 급여에 합치는것 보다 퇴직금에 합치는게 정말 세금을 덜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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