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3개월근무후퇴사자,미지급된연차수당을퇴직금산정에포함시킬수있나요?
1년 3개월 일하고 퇴직했고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돼있어
퇴직금 산정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는데
DC형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또 퇴직당시 쓰지못한 연차가 22개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금 산정시 1/4적용할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1년 3개월 근무후 퇴사자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합해서 주겠다,그래야 세금을 덜 뗀다고하는데 마지막달에 일한 급여에 합치는것 보다 퇴직금에 합치는게 정말 세금을 덜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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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면 되며,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전액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회시내용을 근거로 연간임금총액이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연차수당은 임금이라고 할수 있으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1/12이
산입되어야 합니다.(퇴직금에 미사용연차수당 산입되는거와는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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