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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83
별이83

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려는데요

증액없는 임대차 재계약을 하고 이번에 보증보험 가입하려는데 임대차계약자는 저이고

보증금입금자는 사실혼배우자인데

보증보험가입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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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증금 입금자가 임대차계약자와 다른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금 입금자와 임대차계약자가 동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입금자가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고려사항

    1. ​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 보증보험사는 임대차계약자와 보증금 입금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보증보험사의 정책​: 각 보증보험사는 자체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필요 서류​: 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보증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보증보험사에 직접 문의하여 귀하의 상황에 맞는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보증보험 가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