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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15

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연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자가 5인 이상인데도 연차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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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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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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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연차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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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 부여하여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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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물론 4대 보험 가입 명부에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되었어야 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고 이에 대한 지급을 사용자에게 바로 청구하여도 되고, 3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발생한 연차 일체에 대해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한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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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장에서 거부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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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부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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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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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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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구제를 받거나,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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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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