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 중 발생한 집 손해 배상은?
23년 11월 24일 새집으로 이사를 하였고 오후 7시 즈음 이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벽과 계단, 난간대, 난간대 받침석 훼손을 발견하여 물건을 날라주시던 분들의 팀장님께 이야기 하였습니다. 훼손 부분 인정하셨고 대신 회사에는 말하지 말고 서로 직접 합의 보자고 대화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와이프는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같은 날 오후 8시 즈음 이사업체 사무실측 담당자에게 사진 및 문자를 보냈고 담당자는 팀장과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팀장이 저에게 전화가 와 담당자에게 왜 이야기를 했냐며 자기와 합의를 진행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훼손 부위 견적을 받아 12월 4일 총 180만원 중 15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07시 문자로 전달 하였으나 대답이 없어 오전 중에 전화를 하였지만 거절 하였고 회사로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법대로 하라며 팀장과 합의를 보기로 하였으니 자기는 법적으로 전혀 물어줄 이유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사 후 손해발견 및 신고는 1주일 안에 해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사 화물 표준 약관 상 계약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있지 않고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 사업장 이름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액 민사 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