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있고 집을 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비운사이 부동산에서 집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발견했고 너무 불쾌한데 이거 사생활침해등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비밀번호는 임대인이 요구하기에 알려드렸으나 사진촬영은 동의한적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딩 사안에 대해서 사진 촬영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어느정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위해 협력하는 측면에서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