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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여새211
신속한여새21121.03.30

임대인 동의없는 사진촬영 가능한가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있고 집을 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집을 비운사이 부동산에서 집에 들어와 사진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광고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발견했고 너무 불쾌한데 이거 사생활침해등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비밀번호는 임대인이 요구하기에 알려드렸으나 사진촬영은 동의한적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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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안 사진을 촬영해 올려 그 올린 사진을 보고 질문자님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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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딩 사안에 대해서 사진 촬영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어느정도 후속 임대차 계약을 위해 협력하는 측면에서 사진 촬영에 대한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여 구체적인 손해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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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 도중에 임차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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