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허락없이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었고, 2년동안 같은 건물 내 다른 매물이 나왔을때 그 사진을 사용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년전 이사를 위해 집주인을 통해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았고, 제가 일을 하고 있어 부동산에서 방문 시 비번을 알려주고 집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단, 개인 살림살이가 있어 내부 사진은 안된다고 했고, 사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동산엔 인터넷을 뒤져 분양시 개인 살림살이가 없는 사진을 찾아 보내 드렸었습니다.
다행이 집은 바로 계약이 되어 이사를 했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친구가 집을 구한다고 해서 조건이 제가 전에 살던 집이 부합될까 싶어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 보라고 하며 알려줬는데 매물을 찾아보던 친구가 한 매물을 보더니 여기 너네집 같다고 하면서 보여준 사진을 보니 제가 2년 전에 살던 집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방, 주방, 욕실 10장 정도를 찍어 올리셨는데 그 사진에는 제 살림살이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구요.
제가 나가고 들어온 분이 나가게 되어 부동산에서 전에 몰래 찍었던 사진을 올린건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5층인데 매물은 2층 매물이더라구요.
해당 부동산에 전화해 사진 내려달라고 했고, 부동산에선 확인해 보겠다고 했는데 다음날인 오늘도 사진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한다면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 부동산 벌금 물리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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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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