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6개월전 임대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로 묵시적갱신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서 뷰로 찍어간다고 집공개 요구합니다
임차인 저는 1년6개월 만료까진 비용을 들여서 이사갈 의향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로 여러 사람들 오는것도 싫고 어떤 조건도없이 나갈생각이없으니 만료 3달전에 집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2+2까지 살생각입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매수자가 실거주가아니라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 매매를 위한 주택 공개는 계약기간내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은 법적요건에 해당되거나, 혹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할수 없기에 질문처럼 거주를 하는게 가능할수도 있지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계약만료이전에 주택을 매매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게 되면 퇴거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수자가 언제 나타날지. 향후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수 있어보이며 현재 제시된 요건만 본다면 질문자님 계획대로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앞에서 말한 "6개월전 임대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로 묵시적갱신하였습니다" 이부분이 살짝 걸리는데, 묵시적갱신은임대인이 동사무소에 직접신고를 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시에 혹시라도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으로써 신고를 하였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있어 다음 재계약시 쓸수 없게 되므로 이점은 미리 임대차신고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주택매수자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등기를 완료(주택매수자인 경우)하고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지 않는 이상 상기의 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간 추가로 거주하실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주택 내부를 보여주는 것은 임차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보호가 됩니다
매매 이유로 집 공개 강요는 불가합니다
내부 공개는 임차인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실거주 매수자라도 계약기간 중 퇴거 요구는 불가합니다
실거주 아닌 매수자라면 갱신청구권 2+2+2 가능합니다
만료 3개월 전부터 집보여주겠다는 것은 합법·합리적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잦은 방문은 동의하기 어렵고 계약 만료 3개월 전부터는 사전 협의 하에 협조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대항력이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다고 하면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해서 첫 2년 +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 4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 매매에 대한 협조는 말 그대로 협의차원이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심하게 관섭을 하고 허락없이 촬영을 하게 될 경우 주거침입죄로 취급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매매가 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실거주로 퇴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6개월전 임대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로 묵시적갱신하였습니다
근데 최근 매매한다고 부동산에서 뷰로 찍어간다고 집공개 요구합니다
임차인 저는 1년6개월 만료까진 비용을 들여서 이사갈 의향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프라이버시 침해로 여러 사람들 오는것도 싫고 어떤 조건도없이 나갈생각이없으니 만료 3달전에 집공개한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2+2까지 살생각입니다
임대차계약 관련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매수자가 실거주가아니라면 가능할지 문의합니다
==> 우선적으로 매수인이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또다시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 부동산이 매매를 이유로 자주 집 공개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 임차인차인이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고 실거주가 아닌 매수인이라면 향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거주할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현재 묵시적 갱신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프라이버시와 생활 보로 차원에서 여러 사람이 수시로 출입하는 것은 원치 않으며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일정 조율 하에 집공개에는 협조하겠습니다.
만료 시점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어 장기 거주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공개는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정한 시점에만 협조하셔도 무방합니다. 거주 권리는 묵시적 갱신으로 남은 1년 6개월간 거주가 확실히 보장되며 매수자가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2년 행사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성실히 이행중이시므로 임대인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계약기간과 권리를 모두 주장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처럼 묵시적 갱신 후 계약 만료 1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집 공개를 거부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이며 임대인과 매수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계약갱신청구권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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