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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뭐지
이게뭐지23.09.23

부동상에서 허락 없이 네이버 부동산에 집 내부사진 올린거 조치방법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후속 세입자를 구하려 네이버에 계속올리면서 부동산에서 집내부 사진도 무단 게재해놨는데 저희는 보증보험 받고 나가려 집을 더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저 무단게재 집 내부 사진 내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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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올린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사진 내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사진 없이 광고해달라고 하시면 내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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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사진을 올린 부동산에 가셔서 사진 내려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매물은 올려도 내부시진은 내릴겁니다

    그래도 집이 나가게 협조는 하셔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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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임차를 하여 직접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본인 소유권에 따라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것이므로 임대인 동의하에 사진을 올렸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물론 내부사진에 본인관련된 얼굴등이 나왔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기 떄문에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지 않은 문제는 본인선택사항이므로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그럴 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임대인이 까다롭게 적용하여 퇴거시 서로간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양쪽모두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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