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주택소유자인 임대인에게도 권한이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임차를 하여 직접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임대인은 본인 소유권에 따라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것이므로 임대인 동의하에 사진을 올렸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물론 내부사진에 본인관련된 얼굴등이 나왔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기 떄문에 이의를 제기할수는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여주지 않은 문제는 본인선택사항이므로 본인 판단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그럴 경우 원상복구 의무에 대해 임대인이 까다롭게 적용하여 퇴거시 서로간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양쪽모두 겪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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