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청에서 은행에 의뢰한 매출(외상)채권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원청에서 물량을 납품받아 완제품으로 제작 후 원청에 재납품 후 납품댓가를 수령해 왔었는데,
전월 납품 제품에 대해 이번달에는(수령해야 할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기업은행에 매출(외상??)채권을 발행할테니 은행에서 찾으라고 하네요.
주위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처음 듣는다는 사람도 대부분이고,
은행에 문의하니, 소위 말해서 돈 빨리 찾고 싶으면 수수료 내고, 수수료 내기 싫으면 약정 기간까지 채권 찾지말라는 의미인 것 같던데...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해서 정당히 받아야 할 대금인데, 찾고 싶으면 수수료를 내라??
이런 채권(제도)이 있는게 맞는건지??
혹시라도 원청이 도산하면 하청업체가 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 시스템인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