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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롱이180
러블리한도롱이18022.04.08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벌금과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겨울에 헌옷수거함 근처 골목에 버려진 패딩 하나를 주서 왔습니다. 팔부분이 구멍나고 헐어져 있길래 버린다 보다 생각하고 제가 현재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 옷으로 시험 삼아 연습할려고 주서 왔습니다. 2달후 형사한테 전화가 와서 길바닥에 옷을 주서가지 않으셨냐 라는 질문과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고 초범인데 처벌또는 벌금으로 같은 형식으로 재판을 받을까요? 아님 분실하긴분한태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요구를 해야하나요?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혼란스럽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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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해당 물건이 버려진 것이라는 인식하에 가져간 것으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득력있는 주장이 가능하다면 고의부정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는 점에서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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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물건이라고 보기 충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실제 피해자가 있다고 한다면 판결의 결과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사정을 설명하시고 어느정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여러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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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패딩이 버려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이나 절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경찰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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