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라치기 고용형태로 실질 근무자는 5인이상인 5인미만 회사에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고 재직 3개월 후 구두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든 무엇으로든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는 점, 부당하게 해고당하였다는 점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원직복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미만이더라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안되므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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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지만 5인미만이면 불가합니다.
2.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