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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콜리168
어린콜리168

알바 중인데, 부모님께서 연말정산을 하면 알바관련 정보가 뜨나요?

현재 빵집에서 알바중인 대학생입니다. 부모님께서 알바하시는걸 만류하시는데 개인적으로 하고싶은게 있어 10월부터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11월에 알바비로

1.89190원(근로보험 적용, 며칠 일하고 그만둔 다른 알바)

2. 519480원(빵집 알바, 3.3공제나 근로보험 미적용, 최저시급*알바시간으로 도출된 금액, 계좌이체)

를 수령했습니다.

12월에 지급받을 11월 근무 알바비는 432900원이고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10월에 알바(11월에 지급받은 1)를 하다가 그만둔줄 알고 계십니다. 매해 연말정산을 하시는걸로 아는데 제가 언제부터 알바를 시작했는지, 어디서 어떤 알바를 했는지 눈치채실까요?

찾아보니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데, 저는 용돈만 받고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위에 언급한 정보는 부모님께서 아실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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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알바로 번 소득내역은 부모님이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알바소득이 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신고된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 받을수있습니다.

      이부분은 알바한 회사에 연락해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계속해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님도 자녀의 소득 여부는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연말정산 하실 때 자녀의 소득이 자동으로 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유형의 소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자녀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지 못하므로 소득금액 초과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드려야 부양가족으로의 공제 여부가 판단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