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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유연한악어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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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구매 후 5시간만에 정지 당했습니다.

아이템 구매 후 5시간만에 정지 당했고, 당사자 분도 같이 정지 당했습니다.. 환불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정지사유가 판매자의 귀책사유라면 이를 주장하여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를 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지를 당해서 현재 상태가 어떤지, 어떤 거래관계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막연히 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환불받으실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