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 조건 궁금합니다.ㅂ
안녕하세요.
자진퇴사로 실급 적용 조건은 아니지만
등기부상 같은 거주소재지의 수술 및 간호간병등의 문제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허나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상태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이고 대출 및 추후 독립의 목적성으로 소명하니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의 청년정책 등의 기타 정책등은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실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 형태의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로 사무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임대사업자를 통해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실업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직 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