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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라마246
보람찬라마246

실업급여 가능 조건 궁금합니다.ㅂ

안녕하세요.

자진퇴사로 실급 적용 조건은 아니지만


등기부상 같은 거주소재지의 수술 및 간호간병등의 문제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 상태입니다.


허나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상태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이고 대출 및 추후 독립의 목적성으로 소명하니

고용노동부,산업통상부의 청년정책 등의 기타 정책등은

적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실급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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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있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실과 직원이 있는 형태의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실제로 사무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임대사업자를 통해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실업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직 시 별도 사업자를 통해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소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한 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바, 사업자 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