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이후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취업한 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데, 이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임대업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사업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제외되지 않지만,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12년간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시면 특별히 수급에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시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실질적인 경영 활동은 없는 상태다"라고 먼저 밝히고 신청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