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소탈한황새226
소탈한황새22623.02.15

건설현장에서 건진법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건설현장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점검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천공기 점검을 받아야하는데 이미 천공기작업이 완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제2항).

    긴급안전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의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1항).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자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자(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해야 하는 경우 제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