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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코뿔소189
신통한코뿔소18922.11.14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2020년 7월1일 입사

2021년 7월 31일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회사측에서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요.

연차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받는다면 26개가 맞는 건가요?

세전 350만원이었는데요. 연차수당 얼마나오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못받아서요. 퇴직금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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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최대 26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연차휴가수당 1일분=3,500,000÷209×8

    퇴직금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사안의 경우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11+15)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포함한 포괄임금이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서에 해당내용 적시해야하고,

    총 26개/12개월로 나눠서 지급했어야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1년근속을 이유로 발생한 15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능할 것을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확인해서

    세전금액에서 통상임금 산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된건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26개가 맞습니다.

    퇴직금은 대략 세전 3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과 그 계산방법을 표시하여야 하므로 적법하게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얼마가 월급 350만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1+15+15)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퇴직금은 2년 1개월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정보가 부족합니다.

    추가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통상임금(평균임금과 비교)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을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합산하여 나누기 209를 해준후 8을 곱하여

    주면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명칭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통상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퇴직금은 374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이 포괄임금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