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7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7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데 질문자님의 임금항목을 알아야 계산이 됩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만 합산하여 나누기 209를 해준후 8을 곱하여
주면 연차수당 한 개의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명칭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통상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퇴직금은 374만원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