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도적으로 3개의 차선을 막은경우 일반교통방해죄 해당되나요?
3차선 도로에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가로로 3개의 차선을 막은상태에서 본인들 작업을 진행하여 10여분동안 교통을 방해한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형 차량을 이용해 3개 차선을 막은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차선을 막은 것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또는 허가받지 않은 행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등을 거친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선을 통해서 충분히 통행이 가능했고 그러한 부분을 안내하였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