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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정열적인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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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3개의 차선을 막은경우 일반교통방해죄 해당되나요?

3차선 도로에서 대형차량을 이용하여 가로로 3개의 차선을 막은상태에서 본인들 작업을 진행하여 10여분동안 교통을 방해한경우에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형 차량을 이용해 3개 차선을 막은 경우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것으로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이 차선을 막은 것이 정당하지 않은 목적이어야 하며,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또는 허가받지 않은 행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 점용 허가 등을 거친 경우라면 일반 교통방해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러한 허가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차선을 통해서 충분히 통행이 가능했고 그러한 부분을 안내하였다면 위 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