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단속차량의 위법행위...아무리 공무집행중이라지만 차량통행에 방해를 줘도 되나 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라면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공무수행이 아님에도 통행방해를 했다면 신고가 가능하며, 통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위반이라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