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국가공휴일이나 설추석연휴등 연차휴가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나중에 왜 연차휴가 없나하니 단체여름휴가 연차포함시키고 한달에 한번 반차쓰고 해라던데 결국 퇴사했는데요~~ 다음에는 결국 근로계약서도 정확히 봐야하겠지만 특히 국가공휴일이 연차휴가 포함시킬수 있는 법적근거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설명절과 같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2. 그러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된 이후에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 또는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근로일이 아닌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소진이 불가한 날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떄문에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대체를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휴일이나 설추석연휴등 연차휴가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등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가공휴일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국가공휴일을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이나 명절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연차 사용으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에 연차 소진 시 위법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국가 공휴일의 경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 연휴 등은 원래 휴일인데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9248382
다만,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