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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코끼리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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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2

국가공휴일이나 설 추석연휴등도 연차휴가에 포함?

국가공휴일이나 설추석연휴등 연차휴가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나중에 왜 연차휴가 없나하니 단체여름휴가 연차포함시키고 한달에 한번 반차쓰고 해라던데 결국 퇴사했는데요~~ 다음에는 결국 근로계약서도 정확히 봐야하겠지만 특히 국가공휴일이 연차휴가 포함시킬수 있는 법적근거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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