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연봉 얼마인지 계산해주세요!
주 5일, 9:00~19:00 근무인데요
최저월급, 연봉으로 얼마인지 주휴수당 등 최대한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 부여된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월급, 연봉이 책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월급여: (9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309,760원(세전)
연봉: 2,309,760원*12개월= 27,717,102원(세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급여: (9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5시간*0.5)*4.345주*10,030원=2,418,710원(세전)
연봉: 2,418,710원*12개월= 29,024,513원(세전)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주 4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 포함할 시에는 2,440,499원이 산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월 최저임금은 약 231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 주5일 근로 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고, 1일 연장근로가 1시간씩 있습니다. 주 5시간 x 4.345주를 하면 월 연장근로시간이 나옵니다. 5인 미만이라면 1배를 곱하면 되고,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연장근로시간에 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급 10,030원을 곱하면 최저월급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418,7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