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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딩고193
안녕하세요,
사용자 기준으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전 임직원 피복비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현금 / 백화점상품권 / 근무복(단체복) 현물 중 고민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 중 어떤거로 지급해야, 저희 사무소에서 손금산입 및 직원 개인에 있어 근로소득 불산입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단체 피복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비나 소모품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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