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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의 경우 대체 어떤 부분을 보전해주는건가요? 제가 원래 내야하는 부분의 전부를 대신 내주는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대체 어떤 부분을 보전해주는건가요? 제가 원래 내야하는 부분의 전부를 대신 내주는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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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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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보험으로, 주로 병원에서 발생하는 실제 치료비용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실비보험이 보전해주는 부분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다쳐서 의료비 지출을 하게됐을경우,
    그 의료비를 자기부담금 공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게 실손의료비 입니다.

    직접적인 치료가 주 목적이어야 하며, 의료비 전부를 내주는게 아니지만,
    보험상품으로는 가장 보상범위가 넓은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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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의 경우 병원에서 치료받게되는 대부분의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기에 현재 판매되는 4세대는 급여 80% 비급여 70%에 한해서만 보장됩니다.

    ->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비를 환급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은 직접치료목적으로 본인이 부담한치료비용을 지급해주는 보헙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으로 병원치료시 발생하는 치료비용중 본인부담비용에 비급여비용을 보상하며

    가입시기에 따라 80%~90%보상되며 가입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과거 1세대 실손이라고 하는 예전 실손보험의 경우에는에는 100%보상이 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의료기술도 진화되고 의료비용도 점점 높아지는 추세이므로 실비보험의 중요도는 날로증가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과잉진료등의 각종 부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치료비용에 대해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 상 면책조항이 있으므로 치료전 실비보험의 가입형태, 보장내용등을 숙지하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지출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급요의 80%, 비급여 70%를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지급한 비용에 대한 일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예를 들어 병원에서 10만원을 지불했다고 하면 10만원 중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 자기 부담금은 가입하신 실비 세대 및 건강 여부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니 이 부분은

    보험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내가 낸 돈에서 90%를 돌려준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국가 의료보험에서 할인을 받고 검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비급여가 되어서 내가내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대체 어떤 부분을 보전해주는건가요? 제가 원래 내야하는 부분의 전부를 대신 내주는건지 아니면 일부분만 해주는건지 궁금합니다.

    : 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장하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은 건강보험이 처리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나 일정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초과액에 대하여 보상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치료비도 있어 약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임신, 치과치료, 정신과(4세대는 일부 보장)를 제외한 모든 급여/비급여에 대해 0~30% 자부담 공제금 외엔 보상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병원비 중 실제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전합니다.

    급여항목은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해주고

    비급여 항목으로는 도수치료,비급여 주사등 일부 제한적 보장을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20~30% 본인이 부담하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