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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몽구스126
운좋은몽구스12624.02.15

아이스스케이트 타다가 초등학생 아이랑 부딪혔어요

지난 2월 4일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다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아 한명과 부딪혔습니다.

당시 아이는 주행범위인 중앙에 지인으로 보이는 아이들 총 셋이 일렬로 서있었는데 맨 좌측 즉 빙상장 중앙쪽으로 몸을 피하다 팔을 치고 지나가버렸는데 저는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지고 아이는 중심잃고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은지 살폈고 안전요원과 아이가 다치진 않고 놀란 상태인 것을 인지 후 30분 정도 자리를 지키다 자리를 떴습니다 그런데 이후 일주일 뒤 아이가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쯤? 긁힌 상처가 났고 피가 났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는데 제가 일상생활책임 보험이 없어 아이 보호자가 치료비와 진단서 비용등 30만원을 달라하는데 저도 양 무릎에 멍이 들었지만 아이임을 감안하고 어른으로써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부르는 거 같은데 어떡해야 할 지 잘 몰라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 상처와 현재 상태입니다


대화내용이구요



이건 제 무릎상태인데.. 스케이트 타다보면 이런일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인류애가 사라지는 거 같고 그러네요..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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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상대방에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협의를 하거나 소송절차 진행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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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의 치료비를 가지고 상대방의 치료비와 상계하거나.


    사고 당시 과실 비율을 따져서 치료비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당사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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