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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투명한콰가146

투명한콰가146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청물은 명백해야 아청물 있잖습니까? 만약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고 써져있는데 ( 무슨 학교진 모릅니다 ) 성행위를 하는 그런건 나이가 딱히 안나와있음 그건 아청물에 해당이 안돼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상의 아청물 중에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를 다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은 아청물로 인정될 만한 하나의 요소로 작용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복을 입은 점이나 본인이 학교를 다닌다고 영상에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