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총명한퓨마17
총명한퓨마1723.01.20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자이지만 2022년에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이 200만원 있고 기타소득세 3퍼센트 정도를 제하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타 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타소득(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개인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소득 신고 유형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헤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