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회사에서 수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이외에 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헤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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