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기한 연장 신청 하락되면 통보가 오나요?
전자소송으로 기압류와 민사를 진행하다가 가압류 관련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1. 가압류 관련 보정명령 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경우 신청이 허락된 것을 아는 방법이 있나요?
2. 보정명령을 근거로 민사에서 보정에 필요한 사실조회 청구도 가능할까요?
3. 보정명령을 활용해서 추가로 피고의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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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판부에 문의하셩 하겠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소송상에서 허부 결정 표시가 뜹니다. 확인하기 어려우시면 재판부에 전화해보시면 안내해주십니다.
2. 관련성 여부에 따라서 사실조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신 사정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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