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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하입보이요
뉴진스의 하입보이요23.11.03

퇴사 요청 후 1달 경과 시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퇴사 가능한가요?

저번 9월 달에 퇴사 요청을 하였고, 정확히 30일이 지난 그 주의 주말까지 일하고, 그날부터 2주간 업무가 없어서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1달 경과로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보내는게 가능한가요?


9월 nn일 퇴사 요청 -> 10월 nn일 퇴근 -> 10월 nn일 부터 2주간 업무가 없었음 -> 11월 04일 오늘 퇴사 통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통보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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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을 정해 회사에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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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퇴사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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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퇴사 요청시 특정일을 퇴사일로 하는 사직서 제출 또는 회사의 확인이 있었다면 해당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한달 전 퇴사일 특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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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미리 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퇴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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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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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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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 출근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출근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다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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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통보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1개월이 경과한 후 그 다음달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이전의 퇴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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