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요청 후 1달 경과 시 그 이후에는 아무때나 퇴사 가능한가요?
저번 9월 달에 퇴사 요청을 하였고, 정확히 30일이 지난 그 주의 주말까지 일하고, 그날부터 2주간 업무가 없어서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1달 경과로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보내는게 가능한가요?
9월 nn일 퇴사 요청 -> 10월 nn일 퇴근 -> 10월 nn일 부터 2주간 업무가 없었음 -> 11월 04일 오늘 퇴사 통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통보가 가능한가요?
고용·노동
저번 9월 달에 퇴사 요청을 하였고, 정확히 30일이 지난 그 주의 주말까지 일하고, 그날부터 2주간 업무가 없어서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1달 경과로 퇴사한다는 이야기를 보내는게 가능한가요?
9월 nn일 퇴사 요청 -> 10월 nn일 퇴근 -> 10월 nn일 부터 2주간 업무가 없었음 -> 11월 04일 오늘 퇴사 통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통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