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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클래식한타킨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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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1

학생인턴기간(사직서 제출)도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하게 돼서 퇴직금을 받게 됐는데
인턴 기간은 포함이 안되서 입금이되어 인턴 기간(6개월) 퇴직금까지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 회사에서 일한 지는 인턴 6개월 제외하고 총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3월 입사하였고 9월 정규직 계약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 6개월 후에 정규직 전환될 때 인턴 퇴사 처리한 후 정규직 재계약 하였습니다. (8/31퇴사, 9/1입사)
하지만 회사에서는 8/31일 인턴종료(퇴직)당시, 소득세/주민세등 퇴직 정산이 완료됐으며,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인턴기간에 가입된 고용사재보험은 9/1에 상실하여 계속 근무일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답변 받았고, 퇴직금이 1년 4개월로 계산됐습니다.

인사 담당자 분께서도 고용보험 조회는 20년 9월부터로 조회돼서 계속근무일에는 인턴기간이 포함 안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에 인턴기간 포함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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