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종료 날짜를 합의하며, 이때 서면으로 작성한 확정일자조서에 양 당사자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반환시기는 전세계약 종료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 하다가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서면공방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각각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계약 만기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