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금 반환 궁금한점이 있어요
조금있으면 전세기간이 만료되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줘야하는데 경기침체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쉽지않고 매매로 전세금을 만들어 볼려고 해도 쉽지 않네요.... ㅜㅜ
계약기간이 도래되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청구를 하게되면 그후 임대인에게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분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후에는 경매로 집을 넘길 수 있습니다.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이 신청되서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매매든 전세든 쉽지 않아집니다.
이후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거나 하겠지요.
그리고 임차인은 그 기간동안 손해를 본 내역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예 전세대출 이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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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미반환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 이행지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된다면 등기부상 미반환상태가 공시되는 것과 같기에 다음임차인을 더 구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계약시에 더 자세한 특약등을 새로운 임차인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이를 해주어야 하는데 과정상 들어간 비용등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등기이후 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하였다면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하여 인수받기에 반환소송후 목적믈을 경매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손해배상의 책임 또한 여전히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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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 종료 날짜를 합의하며, 이때 서면으로 작성한 확정일자조서에 양 당사자 모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반환시기는 전세계약 종료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아래의 절차를 따라서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 하다가 대화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소장을 작성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서면공방에서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고,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각각의 절차를 따라서 진행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계약 만기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두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다릅니다만 보통 새로운임차인이 구해질때까지 기다리거나 , 임대차등기후 이사해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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