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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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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트럭을 조금 박았는데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로..

주차된 트럭을 조금 박았는데 연락처가 적혀있지 않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해자로.. 트럭은 거의 피해가 없고 본인 자동차가 더 많이 파손되었죠.. ㅠㅠ 트럭차주의 연락이 없다면 신경안써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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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연락처가 없다면, 상대차량에 연락처등을 남겨 두셨다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다면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시 신고된 부분이 있어 뺑소니로는 처리가 안될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이 없다면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가접수를 해 둔 경우 상대가 사고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하면 보험 처리 등 손해 배상 해주면 되고 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냥 잊어버리고 살면 됩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부분도 손해 배상 해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당시 영상이나 사진 등은 보관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될 듯 합니다.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