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업무 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같은 내용으로 몇 일 째 계속 카톡하고 전화 하면서 피로감을 유발하고 업무를 방해 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 방해로 신고 가능할까요? 업무 방해가 안된다면 가능한 신고 내용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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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어떠한 내용을 말하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 임차인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