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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2.12.03

퇴근후 업무 카톡이 많아요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퇴근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 카톡이 계속 오고 있네요 회사 상대로 고소 헐려고 하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울 받을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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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근 후에 업무카톡을 보내는 것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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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용만으로 정신적 피해보상은 쉽지는 않겠으나, 사측에서 해당사항을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피해가 입증될 정도로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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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적 금지 규정은 아직 개정안이 올라가 있기는 하지만 개정된 것은 아니므로 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심각한 정신 치료를 받을 정도라면 불법행위로 구성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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