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노루점핑
노루점핑
22.07.06

명도소송 청구취지 및 부당이득 관련 질문

상가 임차인이 집기들을 놔두고 차임을 연체중이고 계약해지는 카카오톡 통해서 했습니다(내용증명 폐문부재).

1. 명도 소송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라.로 하면 되는건지 인도청구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사무실 집기만 두고 사용중이지는 않은거 같은데 이 경우 연체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득론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청구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