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청구취지 및 부당이득 관련 질문
상가 임차인이 집기들을 놔두고 차임을 연체중이고 계약해지는 카카오톡 통해서 했습니다(내용증명 폐문부재).
1. 명도 소송 청구취지는 피고는 원고에게 목적물에서 퇴거하고, 이를 인도하라.로 하면 되는건지 인도청구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사무실 집기만 두고 사용중이지는 않은거 같은데 이 경우 연체차임 상당 부당이득은 실질적 이득론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청구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해당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퇴거 및 인도청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2번 내용을 봤을때는 임차인이 점유를 지속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인도청구만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판례가 확립한 실질적 이득론은 동시이행항변권이 존재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예외법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임차목적물을 단순 점유하거나 소극적·부수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까지 임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우는 것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기 때문에 실질적 이득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연체차임 등의 공제로 인해 임차인이 영업을 종료한 시점에서 임대보증금이 모두 소멸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단순 점유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기들을 통해 점유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퇴거청구도 가능하며,
불법적인 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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