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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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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약에 상용직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가 생기면 일용직 90일 정도 계약해야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만큼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되나요? 90일 계약하지 않

실업급여 만약에 상용직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가 생기면 일용직 90일 정도 계약해야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만큼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되나요? 90일 계약하지 않고 부족한 일수요. 한달에 10일 넘게 일하면 신청 전 10일이 안될때까지 기다리고 신청하고요.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