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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3.12.08

산재보험 가입 안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그럼 개인적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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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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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항야 하고 일정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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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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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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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한 경우라면, 산재사고 이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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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치게 된다면 소급하고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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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안되므로 산재보험에 미가입했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가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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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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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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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미가입 사업장에서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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