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은 불가능한가요?? 그럼 개인적으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항야 하고 일정정도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한 경우라면, 산재사고 이후에라도 산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주가 산재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치게 된다면 소급하고 가입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이고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안되므로 산재보험에 미가입했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가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의무자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한 뒤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미가입 사업장에서도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