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래 연차 사용 기준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연차 사용 기준
반차는 개인 연차에 25% 사용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승인 후 사용 가능
오전 반차는 1시 30분까지 근무 / 오후 반차는 1시 30분부터 근무
연차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진됨
연차 신청일 기준 14일 전 결재 후 사용
연차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표 승인 후 사용 가능)
입사일 1달 이후부터 연차 사용 가능
입사 후 1년 미만(1년 차)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유급휴가 발생(최대11일)
병가, 결혼 등의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 ( 예: 병가의 경우 진단서 첨부, 본인 결혼의 경우 청첩장 등의 증빙자료 첨부)
연차 사용 기준입니다.
반차 사용을 25% 제한하거나,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 등
위 내용이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반차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반차에 대한 허용은 회사의 자체적인 재량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에 연차의 25%까지 허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월 3개 이상 사용 불가의 경우에는 연차사용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실제로 사용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