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괜찮은 보통 1년 근무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네요 원래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말씀하신대로 15개 이상(가산 휴가 포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1개 이상의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달 여러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괜찮은 보통 1년 근무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네요 원래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연차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한달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에는 매월 개근시 1일, 이후 만 1년이 경과하는 시점 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1일만 쓰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도 발생하며, 1년 후에도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발생
위와 같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이를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개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 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한달에 한 개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몇개씩 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본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달에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되므로 한 달에 한 번만 쓰는 게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휴가를 언제 쓰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및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그런 제한은 위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