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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연차 사용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괜찮은 보통 1년 근무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네요 원래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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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인영 노무사blue-check
    송인영 노무사23.08.29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말씀하신대로 15개 이상(가산 휴가 포함)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1개 이상의 연차가 남아 있는데도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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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법정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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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달 여러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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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괜찮은 보통 1년 근무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네요 원래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 연차 실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실시는 한달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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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첫 해에는 매월 개근시 1일, 이후 만 1년이 경과하는 시점 부터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는 특별한 경우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1일만 쓰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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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무기간에도 발생하며, 1년 후에도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최대 11개

    1년 후 : 한꺼번에 15개 발생

    위와 같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이를 원하는 시기, 원하는 개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법 위반하면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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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달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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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한달에 한 개로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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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를 몇개씩 쓸지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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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본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달에 1번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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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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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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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월 개근시 1일이 발생되므로 한 달에 한 번만 쓰는 게 가능하나,

    1년 이상 근로자로서 전년도 출근율 80%를 충족하여 15개의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휴가를 언제 쓰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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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시기변경권의 행사는 가능할 것이나, 사용자가

    적절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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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 및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기준법상 권리이므로 그런 제한은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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