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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

23.01.22

임산부석이나 여성전용석에 앉으면 처벌받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얼마전에 백화점 여성전용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왜 여기 대냐고 하길래 법적으로 문제 없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십니다.. 진짜일까요? 그냥 무시하고 쇼핑을 하기했는데 찝찝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석이나 여성전용석은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위반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사부석이나 여성전용석은 권고적으로 배려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등의 제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성 주차 전용이나 기타 서울시 교통수단의 여성 전용 좌석 등에 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여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