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ㅅ브니다. 다만, 대부분은 사기꾼은 범죄수익을 탕진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으로는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변제받는 것이 효괒거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몰수 또는 추징으로 피해회복을 해줄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굳이 처벌불원서를 써주며 합의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