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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오랑우탄48
침착한오랑우탄4824.01.27

사기꾼 사기죄로 인정되서 검거될시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회수가 되나요 ?

어떤 사기 사건 신고 후기를 보니 사기사건이 인정되어 검거되면 사기꾼이 가지고 있는 돈은 회수가 되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처벌도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사기꾼을 처벌할수도 있나요 ? 그렇다면 사기꾼이 합의를 시도했을때 사기친 금액의 전액을 변제해준다는 목적으로 처벌불원서를 써줄필요가 없는건가요 ? 처벌불원서를 목적으로 사기꾼에게 피해금액보다 더 받을수도 있나요 ? 궁금해서 여러가지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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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하여 몰수 또는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ㅅ브니다. 다만, 대부분은 사기꾼은 범죄수익을 탕진하거나 자금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으로는 합의금을 받는 방식으로 변제받는 것이 효괒거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몰수 또는 추징으로 피해회복을 해줄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굳이 처벌불원서를 써주며 합의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보통 사기범죄의 경우,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하여 피해금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금을 변제받을 수 있으면 급히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