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모욕죄 고발 시 회사에 증거 요구
안녕하세요. 뒷담화, 험담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상사가 제 험담을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험담 내용을 확보한 상태 입니다. 상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증거를 수집하려는데 회사에 괴롭힘조사 내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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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의 힘으로는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가해자를 고소하시고 경찰로 하여금 해당 자료를 회사에 요청하여 받도록 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법원을 통해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겠으며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증인을 신청하여 증언을 받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다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후에 그러한 부분을 수사 기관을 통해서 확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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