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알바 퇴직금 조건 (주 15시간 이상) 항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 가입 후 일용직 알바 2년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데 15시간 이상 일하는 주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들쑥날쑥이에요
그래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은 일하는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 라는걸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모르갰어요
퇴직금 조건이 주 15시간 근무가 1년 이상 이여야 한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 15시간이라는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걸 뜻하는건가요?
그럴 경우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주는 제외하는건가요??
그게 아니랴면 한달 평균 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건가요?
ex)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평균적으로 한 주에 15시간 일하는 것처럼..
잘 아시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